이 글은

http://m.newsfund.media.daum.net/episode/588

뉴스펀딩 이진우씨의 글을 요약한 것임.



1. 사실관계





  우리나라 (최고)법인세율은 22%.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25%였던 최고세율을 3%p 인하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3.4%(2014년 기준)에 비해 약간 낮은 편이다. 미국(35%), 프랑스(34.4%), 일본(34.62%), 중국(25%) 등은 높고 대만(17%), 싱가포르(17%), 독일(15.0%) 등은 낮다. 


  GDP 대비 법인세 징수액비율은 4.0% (OECD 평균 3.0%). 


  법인세 실효세율 16% 안팎 ( 미국 21%, 영국 25% 호주 23% ).

"2013년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80%였다. 이는 일본(35%), 독일(29.55%), 영국(28%), 미국(26%) 등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치다.

그 이유는 기업에 대한 공제나 감면이 많기 때문이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 법인세 감면액은 9조3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법인세 감면액 중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1827개) 비중(외국납부세액 미공제시)이 54% 수준이다. 

대기업의 감면액이 큰 이유는 중소기업에 비해 설비투자, R&D 등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설비투자규모 비중이 94%, R&D 규모 비중이 74%를 각각 차지해 관련 감면 혜택도 독차지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최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인하, R&D준비금제도 폐지, 투자세액공제율 인하,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통해 대기업 비과세·감면을 지속 정비해오고 있다."[각주:1]


세계적으로는 법인세 인하가 대세 (결국 세계경제전쟁의 최전방은 기업이 담당하므로..)


2. 대안


명목 법인세율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제하에 대안을 모색해보면?


1) 대기업 위주로 감면을 받는 각종 공제제도를 손보는 법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인하, R&D준비금제도 폐지, 투자세액공제율 인하, 최저한세율 인상 등. 즉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리는 것.


2) 기업의 사회보장 기여금 부담을 늘리는 법. 기업의 4대 보험료 부담률은 월급의 9% 정도. OECD 평균은 15%. 


이는 우리나라의 양극화현상을 완화하는 방법이기도 함. 실제로 우리나라 서민계층의 사회보장 기여금 부담률이 가파른 속도로 상승 중임. 김낙년 교수는 “소득세율은 소득구간별로 세율을 달리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사회보장기여금은 정률로 적용돼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지적[각주:2]


3) 자본소득 증세. 주가가 올라간 만큼 자본소득세를 더 매기는 방법. 주가가 올라갈수록 자본소득세가 증가하는 만큼, 주주들은 기업의 현금보유율을 높여 주가 상승을 유도하기보단 자신들에게 많이 배당하도록 요구할 것임. 그러면 현재보다 배당소득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세금도 많이 걷힐 수 있음. 














  1.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50205000347 [본문으로]
  2.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15/02/02/201502020500009/201502020500009_1.html [본문으로]
Posted by 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