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Law)2015. 7. 7. 21:16


1. "Miranda" Rights and the Fifth Amendment



(1) What are the "Miranda" Rights?


In 1966, the U.S. Supreme Court decided the historic case of Miranda v. Arizona, declaring that whenever a person is taken into police custody, before being questioned he or she must be told of the Fifth Amendment right not to make any self-incriminating statements. As a result of Miranda, anyone in police custody must be told four things before being questioned:


  1.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묵비권)

  2. Anything you say can and will be used against you in a court of law.

  3. You have the right to an attorney. (변호사 선임권)

  4. If you cannot afford an attorney, one will be appointed for you.



공무 집행 전 범죄 혐의자에게 피의자의 방어 권리를 알릴 때에 우선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문구는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다. "You have the right to an attorney(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라고 간단하게 말하기도 하고 "Anything you say or do can and will be held against you in a court of law(당신이 말하는 내용은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 거나 "If you cannot afford an attorneyone will be provided for you(변호사 선임할 능력이 없다면 국선 변호인을 알선하겠다)", "Do you understand these rights I have just read to you(지금 말해준 피의자 권리를 알아듣겠습니까)?"라고 확인하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Miranda rule (교양영어사전2, 2013. 12. 3., 인물과사상사)




(2) What if the Police Fail to Advise Me of My Miranda Rights?


When police officers question a suspect in custody without first giving the Miranda warning, any statement or confession made is presumed to be involuntary, and cannot be used against the suspect in any criminal case. Any evidence discovered as a result of that statement or confession will likely also be thrown out of the case.

For example, suppose Dan is arrested and, without being read his Miranda rights, is questioned by police officers about a bank robbery. Unaware that he has the right to remain silent, Dan confesses to committing the robbery and tells the police that the money is buried in his backyard. Acting on this information, the police dig up the money. When Dan's attorney challenges the confession in court, the judge will likely find it unlawful. This means that, not only will the confession be thrown out of the case against Dan, but so will the money itself, because it was discovered solely as a result of the unlawful confession.



2. 미란다 원칙?


(1) 미국 제5차 헌법개정조항은 ‘누구도 형사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이 될 것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강제자백금지의 원칙과 불리한 진술강요금지의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


비자발적으로 또는 강요에 의하여 자백한 경우 이러한 자백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자백이 임의적으로 행하여진 경우라도 경찰이 피의자에게 피의자의 권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의 자백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미란다의 원칙은 총 3가지이다.

  •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피의자의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2) 미란다 원칙의 유래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확립된 원칙으로, 어네스토 미란다와 애리조나 주() 간의 법정 싸움에서 내려진 판결이다. 어네스토 미란다는 1963년 애리조나 피닉스의 한 극장 앞에서 당시 18세 소녀를 차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전과경력 때문에 연행된 그는 피해자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됐다. 미란다는 최초에는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몇 시간에 걸친 경찰 신문 끝에 범행을 자백하였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미란다는 자백을 번복하고 의의를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미란다는 다시 대법원에 경찰로부터 묵비권 등의 권리를 통보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그의 변호인 측은 미란다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듣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결국 1966년 대법원은 경찰이 미란다에게 묵비권과 변호사 조력권이 있음을 사전에 알려 주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미란다의 자백은 유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후 그의 이름을 딴 미란다원칙은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으로 확립되었다. 그러나 후에 검찰 측이 미란다의 자백 이외의 증거를 제시함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어 미란다는 11년형을 선고받았다.


3. 한국의 미란다 원칙

한국의 미란다 원칙은 미국과 달리 묵비권 고지는 문제되지 않고,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한다. 미란다 원칙의 내용상 미국과 차이가 있지만 피의자 인권을 보장한다는 근본정신은 동일하다.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해야 한다. 만약 그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해야 한다. 종래 법원은 미란다 원칙을 무시한 체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피의자가 경찰관 연행에 반항해 폭력을 행사했을지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미란다 원칙을 준수하면 범죄수사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정한 판결을 받으려면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 그런데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의자가 공권력을 상대하는 데 있어 법 지식만이 아니라 피의자라는 상황으로 인해 위축될 수밖에 없다.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데에는 이런 한계가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재판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려면 적법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는 적법절차에 따라 수집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미란다 원칙의 준수는 피의자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한다. 모든 법과 제도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존엄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 국민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미란다 원칙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 
에너지경제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19643






* Source

http://caselaw.findlaw.com/us-supreme-court/384/436.html

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B%9E%80%EB%8B%A4_%EC%9B%90%EC%B9%99

[네이버 지식백과] 미란다원칙 [Miranda rule]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19643


Posted by 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