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Law)2015. 7. 13. 22:44


1. 병사=자연사

2. 외연사 

2.1. 자살 - 확증 없다

2.2. 타살 - 확증 있을 수 있다

2.3. 사고사

3. 불상



*타살(Homicide)

1. 살인 (murder)

2. 치사 (resulting in death)

3. 정당화되는 타살






흔히 사망원인을 의학적 사인이라 한다면, 사망의 종류는 법적 사인이라 한다. 쉽게 말하자면 '어떻게 죽었는가?'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망원인에는 엄청나게 많은 질병과 손상, 그리고 손상의 상황이 있지만 사망의 종류는 크게 둘로 나눈다. (병으로 사망한 것)와 (외부 원인으로 사망한 것)로 나누는데 병사는 법률에서 '자연사'로 일컫는다. 병 때문에 죽으면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므로, 나이 들어 병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백혈병으로 죽은 어린이도 모두 자연사로 분류한다. 그런데 법적 사인이라 할 사망의 종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은 법원이므로 의학은 다만 그 자료를 제공할 따름이다. 검시의사에게 수사권이 있는 미국에서는 사망의 종류를 검시의사가 결정하기도 한다.

외인사에는 자살·타살·사고사가 있는데, 외인사이긴 하지만 이 셋을 구별할 수 없거나, 병사인지 외인사인지조차 알 수 없으면 불상(알 수 없음)이 된다. 예컨대 사망원인은 물에 빠져 죽은 '익사'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물에 뛰어들었으면 자살, 남이 빠뜨려 죽였으면 타살, 술 마시고 헛디뎌 물에 빠져 죽었으면 사고사이다. 익사인지는 알겠으나 어떻게 물에 빠졌는지 알 수 없으면 불상()이다.

자살(suicide)은 스스로 죽을 뜻을 가지고, 스스로의 행동으로 죽은 것이다. 비록 죽을 뜻은 있었지만 스스로 죽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죽었다면, 적어도 도와준 사람은 자살관여죄에 해당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케보키언이라는 의사가 자살 기구를 만들어서 죽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기구의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기구를 빌려준 일이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연히 위법하다.

현실적으로 변사체가 자살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살의 확증은 없다'. 즉, 어떤 타살도 자살처럼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타살의 확증은 있다. 예컨대 등에 치명상인 자창(찔린 상처)이 여럿 있다면 이는 분명히 타살인 것이다. 상황을 잘 살피고 타살이나 사고사가 아니라면 자살로 판단할 수 있다. 참고로 자살 현장에서 유언장은 사건의 약 20% 내지 25% 정도 발견된다.

타살(homicide)은 다른 사람의 행위로 죽은 것인데, 행위를 한 사람이 죽일 의사가 있었는지는 상관없다. 행위자가 죽일 뜻을 가지고 있었으면 살인(murder)이고, 죽일 뜻이 없었다면 '치사'에 해당한다. 물론 형 집행이나 전쟁행위 그리고 정당방위와 같은 '정당화되는 타살'도 있다.

사고사(accidental death)는 사람의 의사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우연한 죽음인데, 자연재해와 재해성 사고가 있고, 자연재해는 홍수, 해일, 낙뢰 따위로 사망한 것을 의미하며, 재해성 사고에는 산업재해, 노동재해, 운동경기사고, 교통사고, 의료사고, 약해 그리고 자기 실수 따위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망의 종류 (법의학의 세계, 2003. 10. 15., ㈜살림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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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