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글(Scrap)2011. 9. 7. 21:19


1. 두발 자유화 찬성(국가인권위원회, 2005)

지난주 토요일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부 조회가 있었습니다. 다들 두려워하죠. 저와 같은 신입생들은 더더욱 긴장합니다. 여기서 잠시 저희 학교 두발 제한을 말씀드리자면, 앞머리 길이는 코밑 (3학년은 턱). 항상 핀 꼽고 다녀야함. 층진 머리 안 되고요. 항상 귀밑으로 머리를 단정히 묶어야 함(검은색 머리끈). 옆머리 삐져나오면 안 됨. 그야말로 올·빽·머·리라고 할 수 있죠. 
(중략) 일단 걸린 사람들 더 샅샅이 검사합니다. 지나가면서 머리끈 탁! 풀고 자연층 난 거까지 샅샅이 검사합니다. 저희가 무슨 죄수들입니까? 다음날 언니들 보니까 일자로 머리 자르고 왔더군요. 얼마나 추하던지…. (중략) 진짜 감옥 같아요. 어른들 눈에는 저희가 깔끔해 보입니까?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해 봐도 그냥 다니라그러고. 제가, 저희가 원하던 중학교생활은 이딴 게 아니었다고요. 2005. 5. 23.”
 

“교사가 강제이발을 한다” 

지난 3월 10일부터 두발 제한 폐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청소년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게시판 http://www.idoo.net 에 올라온 글의 일부다. 이 사이트에는 이 밖에도 체육시간에 두발단속에 걸리면 3점을 깎인다든가, 두발검사에서 걸리면 각종 시상대상에서 제외되고 니코틴 검사를 우선적으로 받는다는 등의 두발 단속 관련 에피소드들이 올라와 있다. 이 에피소드는 대부분 하소연이지만 거기에는 ‘고발성’도 있다. 
2005년 3월 전국 중·고등학교가 신학기를 맞아 두발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교사가 직접 학생들의 머리를 보기 흉하게 자르는 등의 도를 넘는 행위에 학생들은 스스로 인권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2005년 3월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학생 두발 관련 진정 내용도 그런 분위기와 다르지 않다. 서울의 A공업고등학교와 B고등학교의 경우 “두발 단속시 규정을 어긴 학생에 대하여 교사가 강제이발을 한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지방 소재 남녀공학인 C중학교 역시 “여학생에 대하여 머리를 묶지 못하게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편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는 진정이 접수됐다. 국가인권위가 실제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진정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 

현재 중·고등학교의 두발 제한은 각 학교 내에서 학교생활규정이나 자율적인 방침 등을 통하여 이뤄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머리 길이와 모양을 모두 규제하고 있다.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5월 11일 현재 2,761개 중학교와 1,924개 고등학교에서 두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는 각 학교의 92.6%와 91.1%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학교마다 그 제한기준이 일정하지 않다. 이를 테면 ‘앞머리 - 눈썹 위 1cm 이내, 옆머리 - 귀 위 3cm 이상 위로 밀 것, 뒷머리 - 아래쪽으로 약간 둥글게 양 옆머리 선을 연결, 윗머리 - 정수리 부분 3cm 이내, 기타 부분은 균형 유지’ 등으로 제한하는데, 부위별 길이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중·고등학생의 두발 규제 논란은 지난 2000년에도 불거졌다. 당시에도 중·고등학생들은 두발 제한을 폐지하거나 자율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교육부는 2000년 10월에 민주적 합의절차를 통해 두발 제한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라는 지침을 각급 학교에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국회의원들의 조사 결과를 보면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2001년 10월 인권운동사랑방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칙에 용의복장 규정을 담고 있는 209개 중·고등학교 가운데 두발 모양과 길이를 제한한 학교는 181개였으며 특정 사항만을 예외로 지정해 금지한 학교는 15개였다. 2004년 10월 구논회 의원이 15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교생활규정에서 두발을 규제한 학교는 132개였고, 머리 모양을 규제하는 학교는 10개였다. 또한 올 5월 이주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학교는 2,951개 학교 중 2,761개 학교가, 고등학교는 2,068개 학교 중 1,924개 학교가 두발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주호 의원의 조사에서는 32개 중학교와 44개 고등학교가 올해 3개월간 이발기계를 이용해 두발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발 자유는 기본권에 해당 

현재 국가인권위는 중·고등학생의 두발 제한과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된 사례도 있거니와 사회적으로 두발 제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3일에는 ‘학생 두발 제한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국가인권위가 검토하고 있는 쟁점은 △ 학생의 두발 자유가 기본권인지 여부 △ 학생 두발 제한의 합리적 한계와 요건 △ 학생 두발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등 세 가지다. 이 쟁점들에 대한 검토 기준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다. 

학생의 두발 자유가 기본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관련 법조계에서는 두발 자유가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인간이 두발 상태를 어떤 상태로 유지할지는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하는 권리이므로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는 자기결정권의 문제라는 것이다. 헌법학회 김상겸 교수 동국대 법대 는 “특히 자기결정권은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한 일정한 사적 사안에 관하여 공권력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본질적인 자유권”이라고 국가인권위 자문에 답변했다. 

이 밖에도 국가인권위 자문에 답한 법조계 전문가들은 두발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즉 학생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간이 가져야 할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대 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에는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로이 사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며 “모든 개인은 자신이 하고 싶은 머리 모양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런 점에서 학생의 두발 또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두발제한 규정을 근거로 학생의 두발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강제적으로 학생의 머리를 자르는 것은 인격권 등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강제 이발은 인격권 침해 

이처럼 두발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 권리인 만큼 만일 두발을 제한한다면,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 또한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제한다면, 그 목적은 통제의 편의성이 아니라 인권의 주체인 청소년의 보호와 인격 형성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 수단 역시 강제이발과 같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나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두발 제한의 이유는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두발 제한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두발 제한의 이유가 학생 생활 통제나 학습 집중이라고 하지만, 실증적인 상관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필요성에 의하여 자율적 통제 아래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학생의 두발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 더욱이 학교와 교사마다 그 제한기준도 각각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되며, 두발 규제가 검사와 강제단속으로 이어져 학생의 프라이버시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이와 함께 검토되는 사항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두발 제한을 명시한 규범이 학교생활규정이라는 점이다. 통상 학칙은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학교생활규정은 인가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학생의 두발 제한 등 학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교생활규정 내용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두발 제한과 관련된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할 때는 지도·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그 내용에 대한 인권적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2. 두발 자유화 반대(교총, 2005, 2011)

학생 두발 자유

방침보다 민주적 운영이 중요

 

-학생 두발 자유 논란에 대한 한국교총의 입장-

 

1. 지난 주 내신등급제촛불집회에 이어 14일에는 학생들의 두발자유를 촉구하는 거리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우선 교육정책 문제나 학내에서 해결할 문제를 갖고 학생들이 길거리로 나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보이는 모습에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2. 따라서 한국교총은 먼저 기성세대들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물리적 힘과 행동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보여준 것은 아닌 지 깊히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보며, 더불어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기까지 교육정책 문제나 학내에서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교육방법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3. 두발자유 문제는 200010월에 학생들의 두발제한 반대운동의 여파로 교육부가 학생을 포함한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학교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방침 이후 4년 반만에 또다시 불거진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육당국이 또다시 과거와 같은 학교 자율 결정방침만을 갖고 접근한다면 두발관련 논란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다.

특히, 교육문제가 교육구성들간의 교육적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늘의 두발논란은 학생, 교원, 교육당국 등 교육구성원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 한 해결될 사안이 아니므로 서로 이해와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4. 한국교총은 두발 관련 논란의 근본적 해결은 방침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을 포함한 학내 구성원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교원들의 지도방식이 개선되고, 학생들도 스스로 정해진 기준을 지키려는 노력 등 그 운영이 핵심이라고 본다.

 

5. 이 같은 취지에서 한국교총은 우선 학생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원의 지도라 할지라도 학생의 두발에 대해 강제적이거나 과도한 방법을 사용하여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전적으로 개별 학생들의 완전 자유에 맡기거나, ‘인권이라는 잣대로만 교원이 행하는 학생지도를 판단할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에 많은 위축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공동체적 정신과 학습분위기 저해 등 교육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6. 특히, 기존의 학교 생활지도규정이 학생의 참여 속에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생 스스로의 준수의식과 책임감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두발자유 문제의 해답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주체가 학교 단위의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학생 스스로 반드시 지키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학생회 임원 등이 참여하여 학생 스스로 지켜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개선책이 되리라 본다.

 

7. 더불어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두발 문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교 및 학생의 문제를 전체 학교 및 학생으로 일반화하는 것과 교사와 학생간의 대립구도로 몰고가거나, 이 문제를 거리에서 집단적 의사표현 형태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본다.

 

8. 한국교총은 학생 권리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한 학생들의 순수한 활동은 당연 인정되어야 하지만 이번 두발자유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나 조직의 핵심인물 대부분이 중고등학생 신분이 아닌 대학생이나 재수생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순수성을 바탕으로 해야 할 학생운동이 중고등학생들이 아닌 자 및 특정정당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9. 특히, 두발자유 문제는 개별 학교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주길 바라며, 한국교총도 소속 교원들이 학생들의 인권과 개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교육적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 2011.9.7.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총 기본입장

법체계상 혼란 야기

조례는 지자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사항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무에 대하여 규정하는 자치법규인 바, 보편적 가치를 담은 인권을 조례로써 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지 않음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교육벌 허용과 같은 상위법과 상충되는 내용으로 인해 학교현장 혼란 야기

이미 헌법에 규정된 보편적 인권으로서 이를 특히 조례로 제정해야 하는 법적 실익 없음

상위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학생의 권리·자유만을 강조할 뿐 의무에 대한 규정 부재

58개 조항 중 학생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항이 제5조 제1항의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와 제2항의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진다는 선언적 규정밖에 존재하지 않음.

학생의 권리 보장을 위해 조례가 아닌 헌장, 선언 등으로 규정해야 함. 이 경우에도 학생들의 책무 준수가 권리 보장의 전제임을 분명히 하면서, 학생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에 대한 규정도 함께 규율되어야 함.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 및 교사의 교수권, 학생의 학습권 저해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장소인 학교의 특성을 무시한 채, 학사운영 및 기본적인 생활지도 영역마저 인권침해로 규정함에 따라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구성원간의 갈등과 반목 및 혼란만 가중할 우려가 큼.

인간의 보편적 인권을 학생에게 보장하는 것은 교권과 충돌되지 않지만, 학교의 고유한 권한내지는 교칙을 넘어서 학생에게 과도한 자율권을 주는 것은 교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큼.

교육정책적 사안까지 조례로 규정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무상급식 전면 도입 등 교육정책적인 사안까지 인권이란 이름으로 과대 포장되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 할 수 있음.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일률적·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 침해이며 학교자율화 추세와도 맞지 않음.

학생인권이 위협받고 있다면 교육청 등 교육관리 당국이 학교나 교사 등의 비인권적 행위나 조치를 감시·감독하거나, 학교규칙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비인권적 사항의 개선을 권고 혹은 시정명령을 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함.

○ 두발 자유화 관련
 

* 현재 대다수의 학교는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두발복장 등의 규정을 교칙에 정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이는 교원들이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할 권리와 학생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생들의 동의하에 행하는 것으로 이를 법적(조례)으로 규제하는 것은 교육공동체 간의 합의와 교육적 필요에 대한 판단을 무시하는 처사임. 

 

* 요컨대 학생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한 반면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학생지도권 보장 대책은 없어서 `교실 붕괴' 현상이 가속화되고 `학교의 정치장화'가 나타날 것
 


Posted by 하늘☆